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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흰제비42
흰제비42

기간제법 제 17조 적용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삼자대면을 하고 왔습니다.

근로감독관분께서 2019년에 법이 개정되어 시정기한 2주 이내에 시정하면 진정이 종결된다고 하시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고용주가 수정하게하고 저에게는 고용주가 가지고 온 근로계약서(차후에 작성한듯)에 서명을 하게했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봐도 시정기한 2주 이내에 시정하면 진정이 종결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데 위 내용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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