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제 17조 적용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삼자대면을 하고 왔습니다.
근로감독관분께서 2019년에 법이 개정되어 시정기한 2주 이내에 시정하면 진정이 종결된다고 하시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고용주가 수정하게하고 저에게는 고용주가 가지고 온 근로계약서(차후에 작성한듯)에 서명을 하게했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봐도 시정기한 2주 이내에 시정하면 진정이 종결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데 위 내용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1조(감독결과 조치)'에 의거 감독관은 사업장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별표3 및 별표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름).
즉 상기에 언급된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 사항 조치기준에 따르는데, 현재 별표 3(개별근로관계법 위반 사항 조치기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서 명시한 근로조건(즉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그 조치기준은 '시정기간 14일 이내'이며, 그 안에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범죄인지 등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사업주가 시정기간인 14일내 (즉 2주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물론 근로조건 등이 제대로 명시되어야함) 교부를 한다면 이는 시정기간 내에서 시정이 된것이라서 근로감독관이 진정을 종결할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행정규칙) 별표 3에서는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2주 시정기간내 시정시 종결처리됨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4.8.1부터는 적발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이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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