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1조(감독결과 조치)'에 의거 감독관은 사업장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별표3 및 별표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름).
즉 상기에 언급된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 사항 조치기준에 따르는데, 현재 별표 3(개별근로관계법 위반 사항 조치기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서 명시한 근로조건(즉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그 조치기준은 '시정기간 14일 이내'이며, 그 안에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범죄인지 등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사업주가 시정기간인 14일내 (즉 2주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물론 근로조건 등이 제대로 명시되어야함) 교부를 한다면 이는 시정기간 내에서 시정이 된것이라서 근로감독관이 진정을 종결할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