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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1.04.13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땅을 구매했는데 실제로 가보니 그 곳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임시가건물처럼 생긴)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로 끌고 나올려고 해도 안나온다고 하고 경찰서에 가도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 땅에 살고 있게 된지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땅을 살 때는 가건물을 잠시 치웠던거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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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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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이는 민사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등의 행사로 철거 등의 청구를 하고,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으로 철거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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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거청구 및 부당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여 법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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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소유의 토지위에 소유자의 동의없이 타인이 가건물을 건축하여 무단 점유 및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자를 상대로 법원에 가건물 철거 및 지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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