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란 법 제2조 제9호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는 CEO나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말합니다.
아직 이러한 안전보건 담당 임원의 구체적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하부 위임하고 있고 아직 법령이 마련 되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령의 하부 위임규정의 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