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계약 중도해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초년생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간절하여 작성합니다...
현재 7월달부터 집주인과의 연락이 모두 두절된 상태입니다.
초기에 제 방 샤시문제로 비가오면 벽지가 젖어 수리 얘기로 연락이 오가던 중 연락이 되질 않고
12월 18일부터 건물 공용전기(인터넷, 자동문, 조명 등) 차단기가 계속 내려가 이 문제를 문자로 보냈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보낸 문자를 모두 읽었으나 의도적으로 전화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알아보니 9월부터 건물 공용전기 및 수도세를 미납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10년넘게 전세 굴리던 사람이라 전세사기는 아닌 것 같고 재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측되는데...
우선 집주인의 실거주 주소를 모르기에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제가 알고있는 집주인 주소 (4층)로 보낸 뒤
내용이 반송 되면 그것을 통해 실거주 주소를 알려고 합니다.
이후 재산 가압이라던지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을까요?
1. 계약만료는 2025년 5월경이나 상기 사항들로 전세자금을 받지 못할 느낌이 들어 해당 내용들로 법원에 가서 소송 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2. 혹은 제가 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부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연휴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승소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반듯이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만료는 2025년 5월경이나 상기 사항들로 전세자금을 받지 못할 느낌이 들어 해당 내용들로 법원에 가서 소송 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권리상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종료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혹은 제가 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부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 로 계약해지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