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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저빌52
포근한저빌5223.12.23

원룸 전세 계약 중도해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초년생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간절하여 작성합니다...

현재 7월달부터 집주인과의 연락이 모두 두절된 상태입니다.

초기에 제 방 샤시문제로 비가오면 벽지가 젖어 수리 얘기로 연락이 오가던 중 연락이 되질 않고
12월 18일부터 건물 공용전기(인터넷, 자동문, 조명 등) 차단기가 계속 내려가 이 문제를 문자로 보냈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보낸 문자를 모두 읽었으나 의도적으로 전화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알아보니 9월부터 건물 공용전기 및 수도세를 미납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10년넘게 전세 굴리던 사람이라 전세사기는 아닌 것 같고 재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측되는데...

우선 집주인의 실거주 주소를 모르기에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제가 알고있는 집주인 주소 (4층)로 보낸 뒤
내용이 반송 되면 그것을 통해 실거주 주소를 알려고 합니다.

이후 재산 가압이라던지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을까요?

1. 계약만료는 2025년 5월경이나 상기 사항들로 전세자금을 받지 못할 느낌이 들어 해당 내용들로 법원에 가서 소송 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2. 혹은 제가 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부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연휴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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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승소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반듯이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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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만료는 2025년 5월경이나 상기 사항들로 전세자금을 받지 못할 느낌이 들어 해당 내용들로 법원에 가서 소송 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권리상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종료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혹은 제가 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부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 로 계약해지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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