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라는것이 누적개념인건가요 아니면 단발성으로 보는건가요?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이 넘어가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예를들어서 부모님한테 2025년에 3천만원을 빌렸고 그 해에 3천만원을 갚은후 2년이 지난 후에 4천만원을 또다시 빌리게 되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3천만원에 대해서는 아무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동일한 수증자가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현재 시점의 증여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임으로 누적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거래마다 발생합니다. 단, 최근 10년간 거래금액은 누적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족간의 대여/차입거래는 거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대여/차입거래임을 명백히 보여준다면 증여세 대상이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 이자납입을 하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리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에만 증여에 해당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