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가 다소 모호 합니다.
공탁 특히 형사 공탁에 있어서는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배상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한 것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에서 양형상 유리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민사상으로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임시적 보전조치 등에 있어서 추후 상대방의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공탁 또는 채권자 등을 모르거나 그 액수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변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연손해금을 방지하는 변제 공탁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