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의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금은 형사고소인들에게만 해당되는지요
피의자의공탁금 또는 검찰측 압수,몰수금원에대해 고소인 또는 배상명령한 사람에게만특정하는지와 민사소송은 하신분에게는 적용,혜택은 없는지 시한이 있는지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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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취지가 다소 모호 합니다.
공탁 특히 형사 공탁에 있어서는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배상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한 것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에서 양형상 유리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민사상으로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임시적 보전조치 등에 있어서 추후 상대방의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공탁 또는 채권자 등을 모르거나 그 액수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변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연손해금을 방지하는 변제 공탁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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