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형사소송에서 공탁을 하게 되면 형을 감형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공탁은 어떤 제도인가요?
상대방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며 공탁이라는 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탁의 기능이 궁금하군요.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은 피해자에게 사죄 및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을 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죄에 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 공탁을 걸어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해자의 합의 여부 및 의지, 반성이 양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탁은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순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 등이 있으며 외에도 각종 법령에 공탁을 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있으며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공탁을 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수령을 할수 없는 경우(수령거절 및 수령불능)
채권자가 채무에 따른 변제제공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주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과 피고인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차이가 있는 경우 공탁을 하고 형사재판부에 공탁서를 제출하여 합의를 위한 시도를 했다고 하며 양형참작을 노리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의 경우 현물을 직접 받을수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100% 형사공탁을 겁니다.
일반 민사사건에서 패권자에게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했을 경우가 대표적이며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 반드시 이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만들어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패권자가 입금을 받고도 채무자에게 다시 입금시키는 등 그대로 뱉어내는 경우 수령 거절의 의사가 명확하므로 별도의 문서 발송은 필요없고, 판례도 수령거절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 별다른 이행제공이 없어도 곧바로 변제공착을 할수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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