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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할미새236
옹골진할미새23621.03.23

납품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납품대금을 못 받았어요 금액은 8백만원정도입니다

견적서는 있는데 납품서 사인 받은게 없습니다ㅜㅜ

세금계산서 발급하겠다고 하니 조금있다 하자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납품대금을 안주네요ㅜㅜ

연락은 가끔 되고 있는데 걱정이네요

대금 줄때 세금계산서 발급하자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벌써 8개월 지났습니다

사인이라도 해달라고 하니 곧 준다는식으로 미루내요ㅜㅜ

5년 넘게 거래 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납품 품목은 건축자재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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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견적서를 교부하고 납품을 완료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관련 증거 즉 납품을 완료한 증거를 가지고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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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품서에 서명이 없다면 실제 납품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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