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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발구지190
풍족한발구지19023.10.26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과 법인 사이 거래인데

저희가 수리를 요청해서 상대 업체가 수리 완료했고

저희는 수리비를 지불하려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는데

연락두절이더라구요(7월)


기다리다 8월 초에 연락이 되서 물어보니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서 늦었다고

조만간 발행해주겠다고 하셨는데


현재(10월)에도 발행된건 없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ㅠ


빨리 계산서 받아서 비용처리하고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산서 발행이 안되서 비용지불이 늦어진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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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객관적 증빙을 첨부해서, 세무

    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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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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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해당 공급시기 + 6개월 이후 확정일자까지 매입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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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공급자는

    그 공급시가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견적서,주문서,

    거래명세서, 대금 청구 증빙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이 맞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게 되고,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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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으시고 이체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용이 늦어지는 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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