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공급자는
그 공급시가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견적서,주문서,
거래명세서, 대금 청구 증빙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이 맞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게 되고,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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