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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매사촌36
머쓱한매사촌36

도수치료 받고 허리디스크 탈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7월말에 무릎쪽 통증때문에 도수치료를 주 2회씩 받았는데, 1주는 받고 2주차에는 다른 물리치료사분이 해주셨는데, 그때 그분이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근육도 풀어줘야된다고 해서 받았는데, 압이 쎗는지 도수 받을때도 통증이 좀 있었고, 끝나고 다음날에 손으로 살짝만 데여도 압통이 생겼습니다. 허리랑 허벅지 등 도수받은 부위가요. 그래서 3일 뒤 진료에서 원장님이 머 괜찮다고 하고 도수 받아도 된다고 해서 받았는데 이번에는 압을 좀 살살 해달라고 해서 도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다음날에 허벅지쪽 통증이 생기고, 다리가 저림 증상이 발생해서, 병원가서 원장님한데 물어보니 허리쪽 문제일수 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학병원가서 MRI 찍었는데 허리 디스크가 크게 탈출되었다고 하더군요. MRI상 수술을 해야될 정도의 사이즈인데, 제가 지금 통증이 엄청 심하지 않아서 일단 보존치료 하자고 하셔서 보존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도수치료 받은 병원에 법적으로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도수 받고 아픈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수치료 중 상해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물론 입증의 문제는 남겠으나,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가능성과 함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