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차로 좌회전 차선
신호는 직진신호 직진금지표시 있고 직진하여 교차로 지나고 신호 지난후
50미터 정도된 위치에서 상시유턴 차량과 접촉사고
늦은밤 빗길에 비가좀 오고있었을경우 시야확보 안됨
이럴경우 과실이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시 유턴은 따로 유턴 신호가 없기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턴을 해야하기에 사고가 난 경우
상시 유턴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다만 신호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10~20% 정도로 산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호 직진 차량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