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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독수리118
박식한독수리11821.11.08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 씁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씁니다.

전세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이 저희한테 아무말 없이 집을 법인에 팔았습니다. 아주 나중에 수리 문제로 연락을 드렸다가 집을 매매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도 연락을 안해주고 문제 없다고만 하다가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저희가 더 살겠다고 했더니 값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해서 여러가지 논의 끝에 그 금액의 반만 올려주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궁금증은

1. 부동산에서 이번에 전세금 올리는 금액에 대한것만 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전세계약이 1억이고, 이번에 올리는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이번 계약은 1,000만원에 대한것만 작성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전주인이랑 작성한 2019년 1억 계약서랑 이번에 올려주는 천만원에 대한 계약서 이렇게 두장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전 주인이랑 2년 전세계약 후 이번에 2년 연장으로 새주인이랑 연장 계약을 하면은 이제 2년후에는 나가야 하는거죠?

3. 전주인이 법인에 집을 팔았으면 세입자로써 챙겨야할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4. 법인으로 바뀌고서 여러가지로 불안해져서 전세보증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이 시점에 가입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원래 계약기간의 반이 남아야 가입이 된다고 하던데 이번 올려주는 금액에 대한 계약서 만으로는 안되겠죠?

관련해서 아시는게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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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서는 다시 쓰시는 것을 권해 드리구요.

    금액은 기존 보증금 + 증액 금액을 합쳐 쓰셔야 합니다. (예시) 1억 1천만원

    그리고 새로운 주인과 체결한 증액 및 연장 계약서 지참하여 주민센터 가셔서 확정일자 다시 꼭 받으셔야 하구요~

    새로운 주인과 2년 연장 하셨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을시에는 2년 후 1번 사용하실 수 있구요.

    만약 지금 증액하시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으면 2년 후에는 주인과 협의해서 연장 또는 퇴거 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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