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월경 전세재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이 바뀌어 4월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퇴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이사갈 집을 둘러보던중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믿지 못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저에게 돈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매매로 내놨으나
매매가 되기전까지는 돈을 못준다고 했다네요.
저는 제 돈을 보증금으로 맡긴것이고
나간다고 할때 돌려주면 되는 간단한건데
왜 못준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 매달 30만원씩 원래보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서민인 저에게는 이 금액이 큰 부담입니다.
퇴거에 맞춰 퇴거하고 임차권등기를 걸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걸면 된다고 하는데
돈이 묶여있어 쉽사리 이사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잠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집주인과 통화하여 퇴거일에 돈을 주지 못한다는 확답을 받아낸다면 사기죄같은걸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말이통하지 않습니다.
혹시 변호사님을 선임한다면
저대신에 이런 머리아픈일을 해결해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