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내추럴한멧토끼89
내추럴한멧토끼8923.03.22

말이 안통하는 집주인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법률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월경 전세재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이 바뀌어 4월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퇴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이사갈 집을 둘러보던중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믿지 못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저에게 돈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매매로 내놨으나

매매가 되기전까지는 돈을 못준다고 했다네요.

저는 제 돈을 보증금으로 맡긴것이고

나간다고 할때 돌려주면 되는 간단한건데

왜 못준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 매달 30만원씩 원래보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서민인 저에게는 이 금액이 큰 부담입니다.


퇴거에 맞춰 퇴거하고 임차권등기를 걸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걸면 된다고 하는데


돈이 묶여있어 쉽사리 이사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잠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집주인과 통화하여 퇴거일에 돈을 주지 못한다는 확답을 받아낸다면 사기죄같은걸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말이통하지 않습니다.

혹시 변호사님을 선임한다면

저대신에 이런 머리아픈일을 해결해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죅가 되는 사항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확실한 증거를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지금 현상태에서도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만료일 전이라도 빠르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