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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멧토끼89
내추럴한멧토끼89
23.03.22

말이 안통하는 집주인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법률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월경 전세재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이 바뀌어 4월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퇴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이사갈 집을 둘러보던중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믿지 못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저에게 돈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매매로 내놨으나

매매가 되기전까지는 돈을 못준다고 했다네요.

저는 제 돈을 보증금으로 맡긴것이고

나간다고 할때 돌려주면 되는 간단한건데

왜 못준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 매달 30만원씩 원래보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서민인 저에게는 이 금액이 큰 부담입니다.


퇴거에 맞춰 퇴거하고 임차권등기를 걸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걸면 된다고 하는데


돈이 묶여있어 쉽사리 이사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잠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집주인과 통화하여 퇴거일에 돈을 주지 못한다는 확답을 받아낸다면 사기죄같은걸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말이통하지 않습니다.

혹시 변호사님을 선임한다면

저대신에 이런 머리아픈일을 해결해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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