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후 1년 이내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
부동산 문제로 고민인데요. 조부모에게서 부모님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근 1년동안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고요. 상속세는 정리가 됐는데 이 부동산을 향후 1년이내에 매각시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보고 높은 양도세를 부과하나요? 아님 조부모님께서 40년 이상 살았던것까지 상계하여 20년 이상 거주자로 판단해서 양도세 혜택을 받는건가요??? 찾다보니 한계도 느껴지고 많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양도소득세의 경우, 상속받은 후 1년이내 양도한느 경우(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현행 단기양도 중과세율인 40% 적용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조부모님의 보유기간은 취급하지 않으며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세율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취득일 ~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상속후 1년 이내 양도한다고 하여 77%의 세율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는 상속일 ~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