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취득일 ~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상속후 1년 이내 양도한다고 하여 77%의 세율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는 상속일 ~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