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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풍족한재칼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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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계약갱신권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2년 전세 계약 만기 후

다시 또 2년 재계약때 계약갱신권 써서 재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살았고 아직 계약서상 1년 남았는데

집주인이 5% 상한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중간에 전세값을 5% 인상해서 다시 재계약해도 되나요?



만일 그렇게 해서 다시 재계약서를 썼다면

계약갱신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동일한 계약 내용이 아닌데도

계약갱신권은 1년 살았던거는 없어지고 나머지 1년만 행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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