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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딱따구리267
상냥한딱따구리26723.06.21

업무중 재해(공상)의 경우, 병원 의료비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업무중 재해(화상)로 재해를 입었고, 산업재해 기준요건은 아닌 경우, 의료비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 내부 지원기준으로 치료비 지원을 하려고 할때,

병원에서 의료비 정산시에 '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일반(본인 비급여 100%)'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의료보험 규정이나, 법령이 있으면공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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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할다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만약 적어주신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개인이 의료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사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범위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상에 관하여는 별도 법 규정이 없어 회사의 운영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했는데 산재 기준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산재 비급여 항목을 의미한다면, 전자의 경우 회사에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