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현재의 예적금 잔액
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등을 각 은행별로 발급받아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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