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용돈 이체하면 세금폭탄 맞나요?
부모님 용돈이나 생활비를 현금으로 주면 안된다고해서 계좌이체 드리고있는데
가족간 계좌이체의 경우 나중에 세금폭탄이 발생할수있다고해서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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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적금 등)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신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그럴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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