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종합소득대상자인 어머니 의료비 공제 문의 드립니다

2025년에 어머니께서 수술을 하시고 수술비를 제가 부담하여 연말정산 할때 인적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금리가 높은 시기에 정기예금을 장기계약으로 했던 것이 2025년에 해지가 되어 2천만원이 초과된 것이 이번에 확인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고 저는 정정재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인적공제만 못받고 의료비공제는 제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며, 인적공제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