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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아이유24.03.21

풋살장 규칙 중 일부인데 법적으로도 이게 맞는 거죠?

부상,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해 CCTV 열람을 원하실 경우, 본인이 아닌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자이크에 필요한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참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하고 싶으시다면, 타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의 수사 협조 공문 요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대의 CCTV 원본 영상을 보고 싶으면 현직 경찰이거나 경찰의 공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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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아니면 경찰을 대동할 경우에만 cctv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적절한 규칙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열람이 제한되는 부분, 열람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수사관의 동행 등은 위 법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의 개인정보는 열람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 내용이 법률상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