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해 CCTV 열람을 원하실 경우, 본인이 아닌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자이크에 필요한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참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하고 싶으시다면, 타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의 수사 협조 공문 요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대의 CCTV 원본 영상을 보고 싶으면 현직 경찰이거나 경찰의 공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