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똑똑한큰고래6
똑똑한큰고래6

전세 대출이 되지 않아서 전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수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의 상황으로 인해 대출이 안나오고 이로 인해 전세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임대인이 지불했던 계약금을 받지 못하나요?

임대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당연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과실이 아닌 임대인의 과실이기때문에 지급한 계약금이나 그 배액을 상환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