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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큰고래6
똑똑한큰고래623.08.07

전세 대출이 되지 않아서 전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수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의 상황으로 인해 대출이 안나오고 이로 인해 전세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임대인이 지불했던 계약금을 받지 못하나요?

임대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당연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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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과실이 아닌 임대인의 과실이기때문에 지급한 계약금이나 그 배액을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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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어떻게 넣었느냐에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상황으로 인해 대출이 안나온다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거 같은데 글쓴이의 내용이 뭐를 말하는지 ~~

    계약한 부동산에 권리분석잘해서 마무리 잘되게 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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