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수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의 상황으로 인해 대출이 안나오고 이로 인해 전세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임대인이 지불했던 계약금을 받지 못하나요?
임대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당연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과실이 아닌 임대인의 과실이기때문에 지급한 계약금이나 그 배액을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어떻게 넣었느냐에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상황으로 인해 대출이 안나온다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거 같은데 글쓴이의 내용이 뭐를 말하는지 ~~
계약한 부동산에 권리분석잘해서 마무리 잘되게 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