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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다온I나
I다온I나23.04.08

전세만기 후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이사를 못 간다면?

전세만기가 도래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갈것 같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차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은행대출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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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과 등기가 된 이후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이 때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나 반환계획등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경매신청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간 발생된 손해나 이자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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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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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상환을 못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일이 벌어지기 전에 계속 압박 하셔서 제때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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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자 기준으로 통상 법정이자(5%이내) 를 지연이자금으로 보상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이자가 은행이자보다는 상재적으로 높을 것이기에 임차인에 손해가 갈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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