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도래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갈것 같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차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은행대출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과 등기가 된 이후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이 때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나 반환계획등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경매신청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간 발생된 손해나 이자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상환을 못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일이 벌어지기 전에 계속 압박 하셔서 제때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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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자 기준으로 통상 법정이자(5%이내) 를 지연이자금으로 보상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이자가 은행이자보다는 상재적으로 높을 것이기에 임차인에 손해가 갈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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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