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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개12
한가한개1223.02.28

은행 대출 받아서 전세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계약기간이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은행에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계약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2. 만약 임대인이 이 금액을 못준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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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나긴 싸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인터넷에 방법 절차 잘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나중에 연체 이자 12%정도 받을수 있습니다.

    은행이자보다 더 쏠쏠합니다.

    이게 최선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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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 경우 계약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2. 만약 임대인이 이 금액을 못준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한가요?

    ==> 법적인 처분 즉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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