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경우 계약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2. 만약 임대인이 이 금액을 못준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나긴 싸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인터넷에 방법 절차 잘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나중에 연체 이자 12%정도 받을수 있습니다.
은행이자보다 더 쏠쏠합니다.
이게 최선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가능합니다.
==> 법적인 처분 즉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