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후 누락채권 해결방법 있을까요?
어머니가 2년전쯤 개인파산하셨는데 누락된 채권이 있었나 보더라구요. 며칠전 통장 압류가 되셨는데 알아보니 면책확인의소 하던지 이의제기의소? 같은걸 하면 면책이 될수 있다 하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크지도 않고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채권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럴때 압류된 통장은 합의된 금액만 입금하면 바로 풀리나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합의처리 할때 받아야 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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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해제에 대한 합의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채무변제 확인서, 합의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받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