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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웅냐웅
냐웅냐웅23.02.23

차감징수세액 납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차감징수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합쳐서 20만원 가량이 나왔는데 이는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하나요? 다음달 급여에서 까이는 것인지..어디다 가서 납부를 해야 하는지...전자라면 그냥 가만 있어도 되나요? 따로 신고 같은 것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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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경우에는 보통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납부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있다면 2월분 급여에서 차감(납부)된 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나 납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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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월 급여에서 회사가 훌륭하게 급여 지급전에 해당 금액을 공제 하고 지급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따로 신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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