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0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후 지방세 전자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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