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는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인정되므려, 법원에 면접교섭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면접교섭을 하실 수 있고 적어도 소식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년이라면 더 이상 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확인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