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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09.07

이혼후 친자소식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혼후 친자에 대한 연락처 및 소식을 알수없어서 매우 궁금하고 답답한 상태인데, 법적으로 문제없이 확인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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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양육을 하지 않고 있다면 면접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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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는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인정되므려, 법원에 면접교섭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면접교섭을 하실 수 있고 적어도 소식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년이라면 더 이상 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확인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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