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친자소식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혼후 친자에 대한 연락처 및 소식을 알수없어서 매우 궁금하고 답답한 상태인데, 법적으로 문제없이 확인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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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양육을 하지 않고 있다면 면접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는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인정되므려, 법원에 면접교섭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면접교섭을 하실 수 있고 적어도 소식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년이라면 더 이상 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확인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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