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면 직장가입자 외 지역가입자로도 보험료가 가입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올해 사업자등록 후, 22년도 세금을 기한 후 납부하고 바로 폐점할 경우 지역가입자 가입은 올해로 되는건가요 기한 후 납부한 22년도로만 가입이된걸로 처리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직장인으로 직장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건강보험 공단 쪽에 전화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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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22년도 귀속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며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