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직장가입자로 연말정산 질문있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입니다.


올해 사업자등록 후 22년도 세금만 납부하고 바로 폐업할 예정인데

내년 연말정산 할 때 보험료 내역에 지역가입자도 확인이 되는지요

아니면 22년도 세금 납부 후 폐업으로

올해에는 지역가입자가 해당이안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귀속 소득이라면 올해에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내역도 22년도 귀속 자료에 추가반영이 될 것이나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큰 이익이 났다면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년에 4대보험이 정산되어 연말정산에 표시가 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스크탑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