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직장가입자로 연말정산 질문있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입니다.
올해 사업자등록 후 22년도 세금만 납부하고 바로 폐업할 예정인데
내년 연말정산 할 때 보험료 내역에 지역가입자도 확인이 되는지요
아니면 22년도 세금 납부 후 폐업으로
올해에는 지역가입자가 해당이안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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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귀속 소득이라면 올해에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내역도 22년도 귀속 자료에 추가반영이 될 것이나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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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큰 이익이 났다면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년에 4대보험이 정산되어 연말정산에 표시가 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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