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집 노후로 인해서 벽지나 페인트 칠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집주인분하고 얘기를 해봐야겠죠??
추후 원상태로 복구나 요구하는 경우 또는 드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여? 계약서에 작성이 되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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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전세집 노후로 인해 벽지나 페인트 칠하고 싶다면 무조건 주입집 허락하에 계약서 작성하고하셔야 됩니다. 그냥하시면 원상복구 비용 요청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한호랑이161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전세집을 변경할때는 꼭 집주인과 협의하세요 나중에 원복요구 하시면 힘드십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미리 다시는거도 방법이구요
안녕하세요. 와일드한퓨마274입니다.
전세집을 수리나 변경하고자하실경우 집주인과 반드시
합의하셔야됩니다. 합의 후 변경은 확인증 등 증거를 남겨주시면 안전하고 합의없이 변경은 세입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으므로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