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기운찬흑로176
기운찬흑로176

전세집 노후로 인해서 벽지나 페인트 칠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집주인분하고 얘기를 해봐야겠죠??

추후 원상태로 복구나 요구하는 경우 또는 드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여? 계약서에 작성이 되야하나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전세집 노후로 인해 벽지나 페인트 칠하고 싶다면 무조건 주입집 허락하에 계약서 작성하고하셔야 됩니다. 그냥하시면 원상복구 비용 요청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호랑이161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전세집을 변경할때는 꼭 집주인과 협의하세요 나중에 원복요구 하시면 힘드십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미리 다시는거도 방법이구요

    • 안녕하세요. 와일드한퓨마274입니다.

      전세집을 수리나 변경하고자하실경우 집주인과 반드시

      합의하셔야됩니다. 합의 후 변경은 확인증 등 증거를 남겨주시면 안전하고 합의없이 변경은 세입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으므로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