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1채를 형제자매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 무상대여에
따른 소득세를 주택 서유주에게 과세하며,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형제자매에게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의 2%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형제자매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에게 월세보다는 주택임대보증금을 주택공시가격의 50%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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