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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랍스터맨
동생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집이라 동생에게 보증금을 보내서 동생이 잔금일에 집주인에게 이체를 하려고합니다. 3200만원을 보내려는데 이게 양도세가 잡힐 수 있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월세나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세나 보증금은 양도소득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도 증여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생에게 보내주신 돈을 나중에 돌려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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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동생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 돈을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