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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친절한랍스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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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살집 보증금을 동생 계좌로 이체시 양도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동생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집이라 동생에게 보증금을 보내서 동생이 잔금일에 집주인에게 이체를 하려고합니다. 3200만원을 보내려는데 이게 양도세가 잡힐 수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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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세나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세나 보증금은 양도소득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도 증여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생에게 보내주신 돈을 나중에 돌려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동생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 돈을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