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밀린 급여는 대지급금 처리하기로 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연차수당은 따로 받기로, 월급은 대지급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잖아요/?
이럴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떻게 하나요?
전직장에 연락했을 때는 인터넷으로 뽑거나 5월에 하라고는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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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전회사가 종전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수시제출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시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로 종전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진행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번 5월에 24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