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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모레도신기한기술자
모레도신기한기술자

퇴사 후 밀린 급여는 대지급금 처리하기로 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연차수당은 따로 받기로, 월급은 대지급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잖아요/?

이럴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떻게 하나요?

전직장에 연락했을 때는 인터넷으로 뽑거나 5월에 하라고는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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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전회사가 종전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수시제출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시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로 종전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진행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번 5월에 24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