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휴일근로[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