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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08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법적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청소년은 밤 늦게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면 안 되는지, 법적 근로 시간에 대해 알려 주세요. 그리고 어떤 제한 조건에서는 청소년도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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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에 근로시키면 안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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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7시간 근무할 수 있고, 최대 1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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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1주 42시간(20인 이상 사업장은 40시간) 초과 근로는 연소자의 동의를 받아 하루 1시간, 1주 6시간까지 가능하며,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 휴일근로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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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근로시간)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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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세 미만자의 경우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시 1주일에 5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총 4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회사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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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소근로자(만18세 미만)는 1일 7시간까지 주35시간 근무시킬 수 있으며,

    연장근로한다면, 1주 5시간을 연장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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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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