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동의를 했을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 무급휴가동의를 했고
;이미 현상태는 2개월이상 무급휴가했습니다 !! 월급 통상에비해 70퍼센트만 받고있구요
그런데 1년에 2개월이상 이렇게 진행될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뮤급휴가동의를 한 상태라서 저도 해당이될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1년에 2개월이상이라는게 해석이 잘 안되는데요 !
그리고 퇴사 당시에 무급휴가 상태가 끝나고 통상근무로 전환되어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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