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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고양이86
박식한고양이86
21.04.09

주택분으로 용도변경 하지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취득시 주택수에 제외되나요?

오피스텔을 주택분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경우

취득시 주택수제외

종부세합산배제라고 알고있는데

이게 확실한가요?

아파트 잔금전 오피스텔 등기친게 있은데

주택분으로 용도변경 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중과 될까요?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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