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택분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경우
취득시 주택수제외
종부세합산배제라고 알고있는데
이게 확실한가요?
아파트 잔금전 오피스텔 등기친게 있은데
주택분으로 용도변경 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중과 될까요?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