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C%B8%B5%EA%B0%84%EC%86%8C%EC%9D%8C%EC%9D%98%EB%B2%94%EC%9C%84%EC%99%80%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지 않고 이를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신과 치료 등의 치료비가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