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의 경우와 달리 내부위임은 권한이 하급기관에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급기관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수 없고, 항고소송도 상급기관을 피고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급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엔 그 하급기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