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위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에서 내부위임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서초경찰서장에 대한 내부위임 사무를 서초경찰서장이 적법하게 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누가되나요? 내부위임을 받은 서초경찰서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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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초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해서 서초경찰서장의 명의로 처분하면 서초경찰서장이 해당 취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내부위임으로 수임청 명의로 처분하면 수임청이 피고가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의 경우와 달리 내부위임은 권한이 하급기관에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급기관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수 없고, 항고소송도 상급기관을 피고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급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엔 그 하급기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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