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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3.04

내부위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에서 내부위임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서초경찰서장에 대한 내부위임 사무를 서초경찰서장이 적법하게 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누가되나요? 내부위임을 받은 서초경찰서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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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초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해서 서초경찰서장의 명의로 처분하면 서초경찰서장이 해당 취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내부위임으로 수임청 명의로 처분하면 수임청이 피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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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의 경우와 달리 내부위임은 권한이 하급기관에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급기관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수 없고, 항고소송도 상급기관을 피고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급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엔 그 하급기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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