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먼저 소장을 받아보나요
그 다음 담당부서로 넘기는게 순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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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경찰서장이 있는 해당 경찰서로 소장부본이 송달되겠으므로, 해당 행정기관 내부의 보고체계에 따라서 소장이 상부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청문감사실에서 먼저 소장을 받아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