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에게 행정소송제기하면 직속부서인 청문감사실에서
제일먼저 소장을 받아보나요
그 다음 담당부서로 넘기는게 순서인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경찰서장이 있는 해당 경찰서로 소장부본이 송달되겠으므로, 해당 행정기관 내부의 보고체계에 따라서 소장이 상부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청문감사실에서 먼저 소장을 받아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