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내부위임에 따른 원고적격 질문드립니다.
내부위임을 한 경우에 수임자의 명의로 행정행위를 했으면 수임자가 피고가 된다고 한 지문이 맞다고 나오네요..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자 명의로 행정행위하면 중대명백한 무효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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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한의 내부위임이란 행정청(위임관청)이 내부적으로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수임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권한이 이전되는 것이어 아니므로 수임관청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해서는 안되고 위임관청 명의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임관청이 위임관청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엔 위임관청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내부위임의 경우, 위임관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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