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위임을 한 경우에 수임자의 명의로 행정행위를 했으면 수임자가 피고가 된다고 한 지문이 맞다고 나오네요..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자 명의로 행정행위하면 중대명백한 무효 아닌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