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chichun94
chichun9423.02.01

앞에 평행주차된 차를 피하려다 옆에 새차를 살짝 긁었어요 어째야할지요?

제목과 같이 옆에 있던 새차를 긁었는데 차주에게 연락하니 현대서비스로가서 제대로 수리 받겠다해서 그러라고 연락했는데 보험에서 연락와서 200만 나올것같다네요 페인트 긁힌 정도인데 너무 짜증나네요 어쩔수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차량에 사고가 난 것이기에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수리비의 경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하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대물에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에서 보험처리시 보험사는 해당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손해액을 따져서 지급하게 됩니다.

    즉, 현대서비스센터에서 이야기한다고 보험사에서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현대서비스센터에서 산정한 수리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해당 수리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맞겨두시기 바랍니다.

    통상 일부 공업사보다 서비스센터에서의 수리비가 1.5배정도 더 비쌉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 해서 대물 처리하는 것이면 과잉 수리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면 보험료 할증 부분은

    같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 손해의 총 금액을 2백만원 이하로 해서 등급 할증이 되지는 않게 처리되기를 빌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