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판례를 보면 단기임대한 경우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을 때 일시사용임대차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사용 경위 – 신축 건물의 완공시 까지만 임대한 경우 등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
2. 임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기간인 경우
3. 보증금 액수가 소액인 경우
4. 월세 지불방식이 선불인 경우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고 싶다면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셔서 계약서 체결 바랍니다.
1. 계약서 제목이나 본문에 “단기”, “일시사용” 등의 표현을 삭제할 것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을 명시할 것
3. 임대차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할 것.
4. 보증금을 너무 소액으로 하지 말 것.
5. 월세는 매월 지급할 것.
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7.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 체결 할 것.
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이므로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녹음해두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동의 받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