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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서울에 자취방 월세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춰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최우선 변제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들어서 딱 5천에 보증금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등기부를 보다 알게 되었는데 근저당이 잡혀있더라구요. 근저당 설정일이 2018년 1월인데 최우선 변제금액이 근저당 설정날 기준이라고 공부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기준이면 3400만원이더라고요…
이미 가계약금은 지불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특약사항으로 넣어서 제 보증금을 지키고 싶은데 어떤 특약사항을 넣어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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