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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긴꼬리82
진기한긴꼬리8220.09.15

신입사원 연수 때 여자 동기들의 몰카를 찍은 사원, 항의했지만 회사에서 해고처리가 안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번 신입사원 연수 중 한 남자사원이 여자 동기들의 얼굴 및 신체 일부를 도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남자들만 모여있는 단톡방에 올렸고, 그 중 한명이 저희 여자 동기에게 알려주어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증거물을 모아서 회사측에 전달하였고, 회사측에서는 확실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저희 입사할 때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범죄에 연관될 시 해고 조치까지 간다는 것을 공지했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사원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잘 타이르고 그 사원이 다신 안그러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답니다. 물론 사진을 찍힌 여자 동기들에게는 한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았구요.

회사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는 점, 남자 사원이 저와 다른 동기들을 불법 촬영했다는 점을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러한 사건을 회사측에서 제대로 해결도 해주지 않고 그대로 같이 일을 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저와 다른 여자동기들은 그 남자 사원을 상대로 고소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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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4조 제5항). 다만, 사업주가 위 조치를 하지 않을 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성적인 언동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사업주가 아닌 직장 동료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죄로 경찰서에 고소 또는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렇게 간단히 처리될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성회롱의 관련 사례를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데, 피해자들이 합의를 했다면 모를까 사과도 없이 아무 징계도 받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는 이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조사과정에서 참고하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