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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노루242
친근한노루24224.01.18

직장내 도촬 후 개인메신저를 통한 뒷담화

직장 내 회식자리 안에서 발생한 사건

김**(여자) 라는 분이 박**(여자)를 몰래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음.

박**가 김**씨의 카메라 촬영 소리가 전부터 들려오는게 의심스러워 물어봤더니

김**씨는 어이없다는 듯 자긴 안그랬다 강력주장함

친구한테 동영상 전송한것 같은게 보여서,핸드폰 확인해서 보여달라했는데 안보여줌.

계속 아무말 안하고 묵념하고있다가

이상황에 대처가 필요해, 핸드폰 보여달라고 했음

보여준다고해놓고 계속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보니

제3자 전혀 박**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험담을 함.

같은 동성이 라고해서 성추행 및 성적호기심으로 인한 용도는 아니지만, 저는 수취심을 느꼈고

전혀 박**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제 험담 및 신체부위에대한 농락을 한 것으로 파악하였음.

위건의 경우 성적인 단어가 없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형사 민사 둘다 가능할지와 명예회손죄 적용이 가능할지 추가적인 죄명이 있을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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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도달케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그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민사) 진행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모습을 촬영한 부분이 성적수치심을 들게 하는 부분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카촬)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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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대방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나 허위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었는지, 사진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고취할 만한 사진인지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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