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도촬 후 개인메신저를 통한 뒷담화
직장 내 회식자리 안에서 발생한 사건
김**(여자) 라는 분이 박**(여자)를 몰래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음.
박**가 김**씨의 카메라 촬영 소리가 전부터 들려오는게 의심스러워 물어봤더니
김**씨는 어이없다는 듯 자긴 안그랬다 강력주장함
친구한테 동영상 전송한것 같은게 보여서,핸드폰 확인해서 보여달라했는데 안보여줌.
계속 아무말 안하고 묵념하고있다가
이상황에 대처가 필요해, 핸드폰 보여달라고 했음
보여준다고해놓고 계속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보니
제3자 전혀 박**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험담을 함.
같은 동성이 라고해서 성추행 및 성적호기심으로 인한 용도는 아니지만, 저는 수취심을 느꼈고
전혀 박**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제 험담 및 신체부위에대한 농락을 한 것으로 파악하였음.
위건의 경우 성적인 단어가 없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형사 민사 둘다 가능할지와 명예회손죄 적용이 가능할지 추가적인 죄명이 있을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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