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범위 내에서 채권들에게 변제가 되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앞으로의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하고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변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경우에는 변제율만큼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