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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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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시 채권자에게 압류금입금시 법원제출서류가 있나요?

A회사에 급여를 압류해서 급여를 입금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반대로 혹시 A회사에서는 급여압류를 당해서 채권자에게 입금할때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압류 및 추심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런 결정문을 받은 제 3 채무자로서는 그 결정문 취지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전달을 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가 법원에 따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