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압류시 채권자에게 압류금입금시 법원제출서류가 있나요?
A회사에 급여를 압류해서 급여를 입금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반대로 혹시 A회사에서는 급여압류를 당해서 채권자에게 입금할때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압류 및 추심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런 결정문을 받은 제 3 채무자로서는 그 결정문 취지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전달을 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가 법원에 따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