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질문) 아청법 구글 이미지 검색도 시청으로 여겨질 수 있나요
명백하게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으면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만약 이 이미지가 아청법에 해당한다면 이미지를 클릭해서 확대하는 행위 자체가 시청으로여겨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또 나체가 드러나는 그림이라 아청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이미지를 몇번 더 확인해봤는데, 이런 경우 여러번 클릭한 게 고의성을 여겨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목에 미성년자로 보이지는 않는데 확대해서 클릭한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되거나 위법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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