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가에서 주는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금은 어휘가 비슷한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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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녀금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혼동하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